“스트레스 받아서”…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
자택에서 아버지 살해 후 시신 은닉
법정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등 주장
法 “직계존속 살해…반인륜적 범죄”
  • 등록 2023-12-22 오후 1:12:33

    수정 2023-12-22 오후 1:12: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숨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22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사망 당시 70세)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시체 은닉 장소를 물색했으며 A씨를 살해한 뒤에는 현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신 은닉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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