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전 부인의 방에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경북 경산시에 있는 전 부인 B씨의 친정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방 천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B씨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다만,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같은 해 6~9월 B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집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가 교제하는 남성의 뒤를 따라 B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B씨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