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버스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버스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초등학생이 숨진 지점은 스쿨존에서 불과 8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도로에는 쌓인 눈이 얼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신호 위반 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