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CCTV구축사업을 하면서 94억원 계약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7명이 경징계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그쳤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말 기준) 고속도로·국도 CCTV구축사업은 수의계약 525억원(103건), 지명경쟁 276억원(31건), 일반경쟁 517억원(29건) 등 총 1319억원(163건)이다.
| 기술개발제품 하자발생업체 계약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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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A사와 NEP(신기술) 등 조건으로 총 94억원(11건)을 계약해 준공까지 마쳤는데 1년도 채 안돼 2022년 NEP인증서, TTA보안인증서, 시공상태 불량 등 하자가 발생했다. NEP인증서는 착공단계에서 확인하고 TTA보안인증서는 준공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착공~준공까지 최소한 두 차례 확인 절차에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이 조오섭 의원실의 설명이다.
더구나 A사가 납품한 CCTV의 하자내역도 교통관제시스템 미호환, 기술개발 기능 미구현, 시공상태 미흡 등 인데다 하자보수를 감당할 수도 없는 부실업체여서 깡통CCTV가 고속도로·국도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도로공사는 A사와 계약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7월 ‘돌발감지’ 신기술로 도로공사 기술마켓에 등록까지 했던 사실이 계약후 하자가 발생하자 파악됐다. 현재는 기술마켓 지명 대상에서 보류 상태로 전환됐다.
도로공사는 100억원에 육박하는 계약사기를 당하고도 관련 징계를 받은 7명은 견책 4명, 경고 3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는 사기당한 사실도 모른채 사기친 업체에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공적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술마켓이 비리, 유착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