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2026년 62%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 증진 계획 확정·고시
도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83%까지 높이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26년까지 100% 달성
  • 등록 2022-09-27 오전 11:00:00

    수정 2022-09-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도입해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62%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5년간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한다. 지난해 말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 62%까지 높인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한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인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과 병행해 지난해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한다.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하고,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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