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 부적합 신학기용품 29종 리콜 명령

안경 케이스·색연필·의자 등
  • 등록 2022-03-02 오전 11:13:04

    수정 2022-03-02 오후 4:15:06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신학기를 맞아 안경 케이스, 색연필, 의자 등 안전성 부적합 신학기용품 29종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지난 1~2월 646개 신학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라뷰옵틱의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제품을 담는 케이스 커버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대상이 됐다.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케이스 커버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의 16.2배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의 99.1~156.5배 나왔다. 납은 기준치 초과 시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노출시 간, 신장 손상 가능성이 있다.

크리브의 안경 KDC8001-C04 케이스와 반도옵티칼의 마리오 블랙/화이트 어린이안경테 안경다리에서도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나와 리콜 명령을 받았다.

또 정현주얼리의 나무연필과 점프의 연필깎이, 모닝글로리의 색연필 등 학용품 3종, 더자리체어의 오리지날 티코 발받침타입, 제네스컴퍼니의 예다움 폴스 초등학생 의자 블랙바디(회전형), 미르가구의 큐브 키높이 행거2단 등 어린이가구 3종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대호종합상사가 수입·판매하는 승용완구 S611은 제동 시 5㎝ 이상 움직여 안전 기준을 벗어났고, 우리STM가 수입한 전동완구 C61010W 역시 전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됐다. 삼성물산이 수입한 아동의류 QW1938DAK3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리콜됐다.

국표원은 이들 29개 리콜 제품 수입·제조사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홈페이지, 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 학부모용 알림장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 제품 구매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나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3월 중 관세청과 함께 진행 중인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자 시중 유통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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