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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지난 1~2월 646개 신학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라뷰옵틱의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제품을 담는 케이스 커버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대상이 됐다.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케이스 커버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의 16.2배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의 99.1~156.5배 나왔다. 납은 기준치 초과 시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노출시 간, 신장 손상 가능성이 있다.
크리브의 안경 KDC8001-C04 케이스와 반도옵티칼의 마리오 블랙/화이트 어린이안경테 안경다리에서도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나와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들 29개 리콜 제품 수입·제조사에 대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3월 중 관세청과 함께 진행 중인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자 시중 유통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