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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 사이트의 야옹이 갤러리라는 곳에서 (학대범들이) 다시 모여 하루에도 몇 건씩 학대 영상을 올리고 있다”라며 “고양이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정부 TNR 정책에 반대하고 전부 다 죽여 없애야 한다는 말로 학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대 영상 중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포획 틀에 잡아 가두어 토치를 이용해 고양이 얼굴 위주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의 모습도 비춰졌다. 영상을 촬영한 이들은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고양이를 보며 즐기는 듯했다.
이어 “(게시자는) 산 채로 불을 붙인 학대 시간이 언제인지 사진으로 증빙하고 다음 학대 영상을 게시할 날짜까지 예고하며 자신을 절대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라며 “이를 본 많은 사람이 신고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학대범은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오히려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갤러리에서는 지금도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약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고양이를 죽이는 각종 방법을 공유한다”라며 “최근에는 포획틀을 구매해 미끼를 이용,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불법 포획한 뒤 학대해 고속도로에 방사하는 방법을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불법 포획한 덫 안에서 얼굴이 다 피범벅이 되고 망가지도록 몸부림 친 고양이의 사진을 올려 비웃거나 심지어 쥐약을 빻아 먹이는 영상도 있었다”라며 “이들은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서로 추천하고 칭찬하며 더 잔인한 학대를 독려한다”라고 질타했다.
A씨는 끝으로 “폐쇄도 중요하지만 저들은 폐쇄를 대비해 제2, 제3의 갤러리까지 준비해두고 필요하면 옮겨갈 계획을 하며 집요하게 길고양이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해당 갤러리를 엄정 수사, 폐쇄하여 학대를 반복할 수도 없도록 그리고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불법 공유할 수 없도록 방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