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 가운데 올해 신규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 (117명 모집 3145명 신청)을 보이며 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가격은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은 65~75㎡, 보증금은 1억9000만~2억2000만원 수준이다. 단지형 아파트에 못지 않는 최신 주거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자재, 빌트인 옵션(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및 지하주차장을 갖춰 중산층 거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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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량은 총 500여 가구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금천구는 독산동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인근 단지형오피스텔, 노원구는 당고개역 인근 다세대다가구형, 서구는 가좌역 인근 단지형오피스텔로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가능 일정은 8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