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미용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면도가 금지되고 음료·다과 제공도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미용실에서 영업주가 타 지역 확진자와 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인천시가 점검에 나섰다. 일부 이미용업소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도 접수됐다.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이용자에 대한 면도 금지 △음료·다과 제공 여부 △사전 예약제 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 형태 상 접촉도가 높은 이미용업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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