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홍모씨(40)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홍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모 자동차공업사 인근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그는 남원읍 신흥리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당시 홍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9%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다친 행인은 없었으나 홍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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