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평균 5.08% 올라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상승률 4.63%에 비해 0.45%포인트 오른 수치로, 8년 새 최고치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13년째 1위 자리를 지킨 서울 중구 충무로1가(명동 8길) 네이처리퍼블릭 입점 건축물 부지였다. 1㎡당 공시지가는 8310만원으로, 3.3㎡당 2억 7423만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가 추가되면서 지난해(3199만필지)에 비해 31만 필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수도권은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 제주가 27.77%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4.08%로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대전(3.22%)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고,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예천군(16.38%) 순이다.
개별지 총 3230만 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보면 1㎡당 1만원 이하는 1151만필지(35.6%), 1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76만 필지(64.3%),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0%포인트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로 관할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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