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이성보)는 30일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가 수당처럼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립병원 등에서 지급된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으로, 연간 22억4000만원, 의사 1명당 평균 800만원이다. 임상연구비는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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