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1순위자 A씨의 청약전략은?

무주택자는 특별공급·85㎡ 이하 민영주택 유리
유주택자는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이 유리
  • 등록 2011-04-29 오전 11:32:36

    수정 2011-04-29 오전 11:32:36

[이데일리 이태호 김동욱 기자]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출시와 동시에 가입한 결혼 3년차 회사원 황준원(33세)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내달이면 가입기간 2년을 채워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만 청약저축에 먼저 가입한 사람들보다 가입기간에서 밀려 보금자리주택 같은 인기 단지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내집마련 꿈에 부풀어있던 황씨는 청약 스펙을 쌓기 위해 몇 년 더 청약통장에 돈을 부을지, 아니면 `꼴찌` 1순위 자격으로 민영주택 청약에 나설지 갈등하고 있다.

황씨 같은 처지에 놓인 1순위자들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막 1순위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전략을 잘 세운다면, 얼마든지 인기 단지 청약에 도전해볼만하다"고 조언한다.   ◇ 무주택자, 특별공급 노려야

만약 황씨처럼 기혼에다 무주택자라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고, 저축총액이 적어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당첨 확률이 높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외에 ▲소득요건(3인 이하 388만원) ▲기혼 ▲납입금 600만원 이상 ▲주택구매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사전에 자격요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소득요건(3인이하 맞벌이 466만원)을 충족하고 아이가 있다면(임신 포함)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초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공급대상을 확대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1순위자라면 자신의 점수와 경쟁률을 잘 따져본 뒤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이달부터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자녀수 항목에 50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 35점을 얻게 된다. 별도로 해당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5점에서 20점까지 점수가 차등 부여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없다면 자녀가 많아도 당첨되기 힘들다.(아래 표 참조)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활용해야

특별공급과 달리 이제 막 1순위 자격을 얻은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의 공공주택 일반분양을 공략한다면 당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봐야 한다.

순위 내 경쟁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이에게 우선 공급되는데, 만능통장 1순위 가입자는 매월 인정되는 예치금이 10만원이라 2년을 채우더라도 예치금이 24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사전예약에서 1순위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저축총액은 단지별로 다르지만 평균 940만~1990만원에 달했다.

반면 청약가점제 비율이 높은 85㎡ 이하 민영주택이라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 가점을 활용해 도전해볼 수 있다.

민영주택은 현재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100% 적용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3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나머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면 민영주택에서도 승산이 있다.    ◇ 유주택자, 민영 중대형주택 청약이 유리

구매력이 있는 유주택자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은 중대형 민영주택에 관심을 두는 게 유리하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리하고, 공공주택 역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첨제 비율이 50%로 높은 85㎡ 초과 민영주택이라면 경쟁률이 높더라도 도전해볼 만하다. 추첨제 방식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같은 청약가점제 항목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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