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작년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를, 4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세규정으로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소득자 가운데 저소득층 특히 고령자들의 세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08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 13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시 세부담을 비교한 결과 평균종합소득이 1230만원인 91만여명은 5700억원을 더 부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현상은 원천징수세율(14%)과 종합소득세율(2010년 기준 6~33%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간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자·배당 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타 소득이 많을 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 소득자에게도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결과 일부 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사국장 등의 승인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통상 과세기간인 1년)을 늘리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299개 업체의 세무조사 결과를 지연통보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한 경우도 발견됐다.
아울러 징세담당 공무원의 부주의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드러났다. 체납정리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과 직권폐업취소 조치를 반복한 경우도 있었다.
조세심판원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재심의를 요구해 심판부의 독립성 저해 내지는 심판청구 처리의 장기화를 초래하거나 조세 비전문가를 소속 직원으로 임용한 사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