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목조문화재 65% 화재보험 미가입

보험가액 실제 평가액의 3분의 1 불과
  • 등록 2009-09-28 오후 1:58:45

    수정 2009-09-28 오후 1:58:45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지난해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에도 불구하고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0개 중 6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액이 실제 평가액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151건 중 99건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보물 130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24%인 31건에 불과해 지방일수록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일례로 국보 52호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과 국보 18호인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67호인 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등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국보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예는 금산사(국보 62호, 전북 김제)와 진남관(국보 304호, 전남 여수), 통도사(국보 290호, 경남 양산) 등 3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훼손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유적 21개소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 가입금액, 즉 최대 보장액은 국유재산대장에 기재된 가격(1982억여원)의 37.4% 수준인 743억여원에 불과했다.

재산대장상 가치가 약 608억원인 경복궁의 보험가액은 339억원이었고 가치액 160억원의 종묘 보험가액은 35억원, 국보인 인정전과 보물인 돈화문 등이 있는 창덕궁의 경우 공익적·경제적 가치는 3097억원에 달하는 반면 보험가액은 128억원에 그쳤다.

안형환 의원은 "지난해 숭례문화재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화재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다"며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혹은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사후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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