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제선 요금 인상..노선유지의무 완화

LA 이코노미 9만2900원 인상
  • 등록 2008-06-13 오후 5:28:52

    수정 2008-06-13 오후 5:28:5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달 1부터 국제 항공요금이 인상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가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에 부가해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여객 및 화물 모두 부과단계를 현재보다 17단계 확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16단계인 여객은 33단계로, 화물은 현재 17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된다. 여객은 내달 1일부터, 화물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 이코노미 왕복운임 기준으로 LA발 항공료는 종전 245만4200원에서 9만2900원이 오른 254만7100원이 된다.

또 파리는 232만3200원에서 9만2900원이 오른 241만6100원, 방콕은 100만8100원에서 104만9400원, 동경은 60만6100원에서 62만6800원으로 2만700원이 상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여행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부문 유류할증료 적용 방식을 종전 1개월 평균 유가에서 2개월 평균 유가로 변경해 한 달 고지 후 2달간 적용토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유류할증료의 잦은 변경과 급격한 인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 유가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좌석이 없는 유아는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화물부문은 항공업계 및 하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단거리를 중·단거리로 세분해 비행시간 2시간 내의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5% 정도 할인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감편이나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항공사가 노선권 유지를 위해 연간 10주 이상 운항토록 규정한 국제선 10주 운항규정을 올해에 한해 적용 유예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상한선 조정으로 항공사들은 증가하는 유류비의 약 40% 정도를 보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유류할증료 인상시 판매가 변동 예시 (이코노미 왕복운임 기준)
-LA : 245만4200원 → 254만7100원 (▲ 92,900원, 3.8%)
-파리 : 232만3200원 → 241만6100원 (▲ 92,900원, 4%)
-방콕 : 100만8100원 → 104만9400원 (▲ 41,300원, 4.1%)
-북경 : 72만8100원 → 76만9400원 (▲ 41,300원, 5.7%)
-동경 : 60만6100원 → 62만6800원 (▲ 20,700원, 3.4%)
* 판매가는 시장상황 및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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