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내년 2월부터 외국 국적 국제선 항공기의 탑승객이 기상악화 등에 따라 국내의 목적지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에 내렸다고 해도 국내선이 아닌 해당 국제선 항공기로 목적지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운송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 동안에는 항공기 운항자격요건 변경과 각 기관별 행정처리절차가 연계 처리되지 않아 국내선 항공기로 교체 탑승해야 하는 등 탑승객의 불편과 화물처리 등에 혼선이 빚어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적 항공기가 기상상태 등의 비상 상황으로 목적지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한 뒤 체류시간이 1박 이상을 넘길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당초 목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다.
항공운임은 국가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제 노선의 경우에도 `신고수리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인가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신고제 취지에 맞게 신고 운임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일반 항공기의 시간대(오전 6시∼오후 11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