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PF 사업자보증 40조

[2025 경제정책 방향]
PF사업장 분기별 사업성 평가 상시화
  • 등록 2025-01-02 오전 10:40:21

    수정 2025-01-02 오전 10:40:2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

부동산PF 사업장 찾은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7월(잠정)부터 3단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1단계 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됐다. 3단계에서는 2금융권 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준공 전 미분양 대출 보증, PF 정상화 지원 펀드 등도 운영한다. 전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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