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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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해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