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행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
조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법원장도 대구지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라 사법행정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착착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퇴임해 양대 사법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협조를 바랐다. 조 후보자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도리”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과거 판결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공범으로 지목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주한미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왔다”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에 따라 공동피고인이 망을 본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A씨는 합동강간미수가 아닌 단독범행만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의 일본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계류,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부터 이런 점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라며 “정리가 끝나는대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