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버스 앞문 발길질…“20만원 주면 되잖아” 경찰 폭행

  • 등록 2023-10-24 오전 11:36:51

    수정 2023-10-24 오전 11:36:5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행한 데 이어 순찰차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이 겨우 실형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이민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5시 15분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소재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주차된 버스 앞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여러 차례 찼다.

“젊은 사람이 주차된 버스를 차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너희들은 돈 받아먹는 거 아니냐. 20만원 주면 되잖아. LPG 충전소도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등 경찰관을 향해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연행되는 순간에도 이어졌다. 그는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차량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데다 동종범행 전력도 있다”라면서도 “버스 파손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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