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등 단속을 했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와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