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중고차’ 미끼매물 245명 검거

전세사기 관련 미끼매물 게시자 48명 수사의뢰,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사례 451건 적발
경찰청, 3개월간총 122건ㆍ245명 검거(구속 5명)
  • 등록 2023-06-28 오전 11:00:00

    수정 2023-06-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 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등 단속을 했다.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와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후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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