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유공자법` 관해 눈물 흘린 김성주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자 기려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셀프입법` 논란 김성주, "유공자 아냐" 해명
김한규 "제한적·실질적 민주유공자 기리자는 것"
  • 등록 2023-06-27 오후 12:07:38

    수정 2023-06-27 오후 12:07:3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화 유공자법’의 유공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이른바 ‘셀프 입법’ 논란이 불거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고문과 최루탄 진압의 희생자이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며 “민주화 유공자법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차원의 예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셀프 입법’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 정의가 돼 있다”며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1990년 노동운동 100주년 시위 당시 경찰에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 친구 중 조정식이란 사람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졸업 후 노동운동을 하다 검거 돼 3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던 중 날아온 쇠 공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조씨를 설명하던 김 의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며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근데 이 조정식은 그냥 일하다 죽은 산재 사망자로 남아 있다. 똑같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한 희생자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며 “저희는 살아남았고, 죽은 자를 기리는 일을 그 가족과 부모의 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유공자법을 심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쟁점은 하나다. 민주유공자라는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민주화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것은 보훈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민주유공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국가 혐의를 받은 사람 제외 △특정 형사처벌 받은 사람 제외 △민주화 유공자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 배제 등 여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제한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민주화에 관여한 분들의 공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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