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16)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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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은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지난 19일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제주에 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학교 측은 A군을 비롯해 다른 학생에게 ‘자유시간’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