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폰 떨어뜨려서 고장났어” 자녀인 척 돈 가로챈 20대 실형

  • 등록 2023-06-20 오후 1:28:14

    수정 2023-06-20 오후 1:28: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예금 잔액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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