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 우려에…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해수부·해경, 5월 1일~6월 30일까지 원산지표시 점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 중점품목 지정…집중 확인
  • 등록 2023-04-19 오전 11:00:00

    수정 2023-04-1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소비량이 많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월 28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방사능 검사를 위해 고등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고 대상 업체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4월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멍게·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수품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경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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