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조위 "양양 싱크홀, 인근 건설현장 부실시공 때문"

가설 흙막이벽체 시공 미흡, 지하수·토사 유입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업중한 처분 요청
강성·차수성 큰 공법 사용 등 지하안전관리 기준 상향
  • 등록 2022-11-03 오전 11:00:00

    수정 2022-11-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양양군 싱크홀 사고 원인이 인근 건설현장의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관계기관에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인근 전 현장에 대해 안전확보 방안 이행 조치를 내렸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개발 시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시공사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된 것이다. 또한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업체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인허가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사조위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누수여부 등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동일한 해안가 연약지반에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시공 품질상태 전수 조사 △강성·차수성이 높은 공법 적용 등 추가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는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고 현장을 포함한 인근 전 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매 분기마다 원주국토청, 양양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해안가 등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해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이어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를 추진하고, 취약·노후 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형 재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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