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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세율은 올랐는데 세수는 정부 전망치보다 18%가량 덜 걷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물가연동을 최초 적용했다. 이에 지난해 3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각각 ℓ당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됐다. 전년보다 각각 4.1원, 0.2원 오른 셈이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대부분 주류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어 세정지원을 신청한 것도 원인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이후 140여개 기업이 주세 납기를 연장했다. 이에 올해로 납기 연장된 주세가 수천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이 기업들 어려움을 더했다. 캔맥주 포장재인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해 1월 기준 1t당 2004달러에서 12월 269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달엔 3000달러를 돌파했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월 기준 배럴당 50달러선에서 11월에는 80달러를 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30~40% 올랐고 유가도 오르면서 주류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납기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마다 연장 기한은 다르지만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류 소비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비가 회복되면 그에 따라 주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