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003620)의 매각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매각주관사 EY한영회계법인이 인수 본계약 체결을 합의했다. 쌍용차 매각 최종 관문인 채권단의 회생계획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로 채권단 동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쌍용자동차 평택 생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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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10일 “쌍용차 매각주관사와 에디슨모터스의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됐다”며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늘 중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 본계약 체결은 법원의 허가 신청 완료 후 인수 본계약 체결이 가능한 만큼 본 계약은 내일(11일)쯤 체결될 전망이다.
양사는 에디슨모터스가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500억원을 사전 협의 후 사용하고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또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을 개선해 올해 판매될 쌍용자동차의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양사는 금액과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 계약이 지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정밀실사 기간에 잠재적 부실 가능성 확인을 이유로 인수 금액 삭감을 요구했다. EY한영은 50억원 이하만 삭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양사는 애초보다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했다.
양사는 인수금액 결정 이후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운영자금 500억원을 먼저 지원하되 사전 협의를 거쳐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EY한영은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등은 기업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금 내역을 공유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양사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치면 인수대금의 10%가 쌍용차에 지급되는 것이다.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쌍용차에 추가 투입된다.
최대 관건은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쌍용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단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쌍용차 매각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현재로서는 채권단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의 발전전략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매각의 최대 변수는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라며 “향후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