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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1일 검·경과 3자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검·경에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이다.
3자 실무협의체 핵심 안건은 단연 검사 사건 관련 공수처와 검·경 간 이첩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유보부 이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실제 지난 4일 발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도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 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 검찰에 기소권은 유보하고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다시 넘겨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검사 사건에 있어 공수처의 우선적 또는 독점적 기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보부 이첩을 두고 벌어진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이미 법원으로까지 번진 양상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검찰에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은 이 검사 기소를 강행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 위법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