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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이 지검장을 제외하면서 오는 10일 이 지검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역시 부담감을 벗게 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릴 경우 자칫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워진 셈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 기소에 최종 결재할 경우 ‘경쟁자를 저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검찰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는 한결 자유로워졌다”며 “혐의 입증에 이미 자신감을 내비친 수사팀 분위기를 봤을 때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이 지검장 기소는 유력해 보ㅇ니다”고 말했다. 다른변호사는 “ 윗선을 향해 단계를 밟는 검찰 수사의 통상적인 흐름상 이 지검장 기소 이후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지검장 거취와 관련해선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선배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르고, 이 지검장은 유임해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설령 기소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소됐다고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