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취소위약금·변경수수료 없는 항공권 판매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 대상
  • 등록 2020-03-20 오전 10:26:39

    수정 2020-03-20 오전 10:26:3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제주항공(089590)은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올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 받으려면 4월 17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구매 및 발권을 완료해야 한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이 10월 25일까지의 항공권은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취소를 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월 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이 면제가 된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는 중복해서 면제는 불가하다. 국내선 항공권도 출발일이 7월 31일까지 취소할 경우 취소 위약금이 면제된다.

항공기 출발 마감 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노쇼(No-Show) 경우에는 취소 위약금 및 예약부도 위약금이 발생하고, 여정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일정변경 및 구간변경 시 기존 구매한 운임과 차액이 있으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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