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때와 주성분 달라"…코오롱생명과학 1조원 해외수출 빨간불(종합)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전격 판매 중단
식약처 "안전성 우려 없지만 검사"
4월15일 결과 나올듯
  • 등록 2019-03-31 오후 8:21:16

    수정 2019-03-31 오후 8:34:41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29번째 국산 신약 ‘인보사’(사진)의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주성분 가운데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에 제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성분 중 하나가 국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통보에 따라 이날 중앙약심을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국산 신약 29호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사람의 연골세포와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성장인자(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를 가진 세포 등 2가지 약제로 구성된다. 이를 무릎 퇴행성관절염 부위에 주사하면 통증을 완화한다.

당초 허가 사항은 성장인자(TGF-β1) 유전자를 연골세포에 넣은 것이었지만, 식약처는 TGF-β1를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 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추정하고 있다. GP2-293세포 역시 인보사 제조과정에 쓰이는 세포다. 이 형질전환세포는 성장인자 단백질이 관절강 내로 잘 분비되도록 하는 전달체 역할을 수행하며, 그 뒤 자연스럽게 사멸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형질전환세포가 293 유래세포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임상시험부터 상업제품까지 일관되게 사용된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의 일관성을 재확인해 검증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보사가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인보사를 처방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또 원인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제제 등 대체의약품 처방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15일경에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된 세포가 바뀌었다고 해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는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안전성에 대한 부작용 보고사례가 없었다. 또 해당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쬐게 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 품목허가 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 특별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지만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인보사 처치를 한 병의원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에 즉시 신고를 부탁한다”며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일부 환자에 대해 시행 중인 장기 추적조사를 환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보사의 해외 진출은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내 60개 의료기관에서 1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임상3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인보사는 지난해 말 먼디파마에 67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된 것을 비롯해 약 1조원 규모의 기술, 판매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시판을 준비 중인 각 나라별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면 의약품 주성분이 제출한 자료와 다를 경우 허가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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