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18조원 걷혀 '역대 최대'…집값 오른 덕

지난해 양도세 전년비 19%↑
거래량 증가보단 집값 상승 영향 더 커
  • 등록 2019-03-14 오전 9:50:59

    수정 2019-03-14 오전 9:50: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가 18조원으로 1년 새 20% 가까이 급증할 수 있었던 배경엔 급등한 집값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2018년 양도세 실적이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힌 1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5조1000억원보다 19.2%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 초과세수분이 25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가량인 양도세가 초과세수 달성에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는 14일 보고서에서 ‘깜짝’ 양도세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가 아닌 집값 상승을 꼽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전년 94만7104건보다 외려 9.6% 감소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 부동산 매매거래가 급증하긴 했지만 전체 매매거래량이 늘진 않았다는 얘기다.

부동산114는 양도세 실적이 집값 상승과 비례해왔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8.95% 올라 전년도 상승률 5.33%보다 3.62%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양도세액이 늘었다고 부동산114는 강조했다. 국세통계를 보면 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지난해 8928억원으로 2년 새 6.6% 증가했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8229억원에서 7267억원으로 11.7% 감소했다. 경남·울산·전북 등 일부 지역이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집값 영향이 하락하면서 양도소득금액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부동산114는 판단했다.

실제 부동산114가 집계한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은 2016년 5.92%에서 지난해 12.65% 높아진 데 비해 비수도권은 2.19%에서 0.47%로 낮아졌다.

다만 부동산114는 올해 양도세 세수가 예년 수준을 밑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은 이후 대출 등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고, 수도권 집값도 내리고 있어서다.

부동산114는 집값 하락 시기엔 주택 수요자가 매수를 미뤄 거래가 줄고, 매도자가 급매물을 내놔 매매값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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