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수집하고 재산내역 파악도'…국정원 뺨친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 차성안 판사 막으려 수차례 설득·압박 작업 드러나
차 판사 "조직 동원해 인간관계·업무내용·재산 등 사찰" 비난
  • 등록 2018-06-06 오후 6:00:46

    수정 2018-06-06 오후 6:02:3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판사를 회유하기 위해 이메일 수집과 친인척 동원, 징계 검토, 재산관계 파악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 다수 보고서를 보면 당시 행정처가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에게 수차례에 걸쳐 설득과 압박에 나선 내용이 담겨 있다.

차 판사가 2015년 8월 11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상고법원 반대 취지의 글을 올리고 다른 판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동조하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A심의관에게 차 판사 설득방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심의관은 차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나눈 다수의 이메일 등을 입수해 성향을 분석한뒤 법원장 등 선배 법관을 통한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 실제로 그의 사촌 형인 현직 부장판사를 동원해 설득작업에 나서도록 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사촌 형은 차 판사와 2시간 정도씩 2회에 걸쳐 통화를 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다.

차 판사가 이후 시사주간지 ‘시사인’ 등에 기고하는 등 대외적으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 조성에 앞장서자 행정처는 차 판사의 대외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윤리강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판사의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 지를 들여다봤다. 이 역시 다른 판사들 역시 법원 허가 없이 언론에 기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심의관은 보고서에서 차 판사의 평소 글과 대학시절 이야기 등을 근거로 “그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판사에 대한 감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사관실은 2016년 4월 차 판사의 재산변동 내역 파악에 나섰다. 윤리감사관실은 그의 재산총액 변동 그래프까지 작성하며 재산내역을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했다.

차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조단이 조사보고서를 내자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과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 일부 부분 캡쳐(자료=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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