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 계약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보험으로 이동할 때 주의할 사항’을 28일 소개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보험계약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고 접근, 자사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을 신규 가입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권유 때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주요 보장내용과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해 안내토록 돼 있다. 보험계약 이동 때 나이와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2년)이 새로이 진행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민원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의 승환 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