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마쓰시타, 반도체 특허소송 합의(상보)

반도체 관련특허 공유키로
  • 등록 2008-01-31 오후 1:42:53

    수정 2008-01-31 오후 1:42:5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일본 마쓰시타전기는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을 종결, 특허를 공유키로 도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1일 "마쓰시타와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더이상 끌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고, 이후 양 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사가 어떤 범위까지 어떤 조건으로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는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신들도 마쓰시타전기측의 발언을 통해 양 사가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쓰시타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D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마쓰시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법원은 "양 사 모두 상호간에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양 사는 소송과 협상을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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