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양도 모른채 분양권 매수..분양계약 취소는 `부당`

법원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확인 불가능"
`공급질서 교란금지` 적용대상 아니다`
  • 등록 2005-04-22 오후 6:39:56

    수정 2005-04-22 오후 6:39:56

[edaily 문영재기자] 불법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브로커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부정한 취득`으로 보고 계약취소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른바 `떴다방` 등에서 불법양도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샀던 `선의의 매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2일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자 김모씨가 "불법양도 사실을 몰랐는데도 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권이 거래된 지난 2001년 당시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허용됐고 원고가 사전에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을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김씨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촉법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다고 해도 김씨의 사익 역시 중요하다"며 "김씨가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대상자였던만큼 아파트 계약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9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떴다방을 통해 현대I파크 분양권을 6000만원에 샀다. 국세청은 이듬해 주택거래과열지역에 속한 해당 아파트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분양권이 청약통장 브로커 사이에서 불법양도돼 당첨된 사실을 적발해 냈고 이를 통보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알리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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