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도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완화된다. 또 재건축 후분양 의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돼 시행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 운용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력 운용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도시에서 분양 후 1년 뒤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양 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정돼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재출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건설사에게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해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재건축 후분양 의무화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한정된다. 건교부는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제도를 지방에 한해선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만큼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세대 75% 우선공급, 주택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는 계속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