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기준시가 9억원 인상-국세청

전국 아파트 기준시가 평균 6.7% 인상
최고가 연립주택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230평형) 36.9억원
  • 등록 2004-04-28 오후 12:00:24

    수정 2004-04-28 오후 12:00:24

[edaily 이경탑기자]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의 기준시가가 27억원으로 1년만에 9억원 인상됐다. 또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과 미군기지 예정지인 평택지역의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20∼30% 가량 크게 올랐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의 기준시가는 작년 4월30일 18억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9억원이 상승했다. 타워팰리스2(101평형)도 작년도 16억2000만원에서 올해 24억3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 인상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2차아파트(98평형)가 17억원으로 4억1300만원 올랐고, 압구정동 구현대6차아파트(65평형)와 대치동 개포우성1차아파트(65평형)는 14억4800만원과 16억2000만원으로 각각 4억1300만원씩 인상됐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아파트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가 장악했다. 상승률 3억6000만원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68평형)가 작년도 8억100만원에서 올해 11억6100만원으로 상승률 9위에 들었을 뿐 모두 강남구 아파트가 석권했다. 반면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에는 종로구 숭인동 동일상가(19평형)가 작년 3450만원에서 올해 1억50만원으로 191.3% 인상돼 최고 기록을 세웠다. 종로구 숭인동 삼일시민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현대아현아파트도 올해 기준시가가 1억1250만원과 525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164.7%, 162.5%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고시는 직전고시 대비 주택당 평균 870만원인 6.7%가 상승했다. 작년도 기준시가 상승률 15.1%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서울과 경기도의 평균기준시가 상승금액은 2000만원과 1500만원, 대전이 1300만원으로 높게 올랐다. 시·군·구 중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가 각각 26.6%, 23.4% 인상됐고,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 29.1%,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이 27.0% 올랐다. 이날 발표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3(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최고가 연립주택 역시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5(230평형)로 가격은 36억9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작년 4월30일 정기고시와 12월1일 수시공시 이후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고, 아파트 등 재산평가의 현실화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실거래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 적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형은 낮게 적용하는 형식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시가반영비율을 차등적용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중소형 평형 아파트도 지방에 비해 규모별로 5%씩 높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세청은 향후 기준시가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 강남 송파일대의 재건축예상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격 동향을 점검, 일정 수준 급등시 기준시가를 재고시할 방침이다. 재건축추진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거래시가는 고가임에도 규모가 작아 시가반영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아파트 등에 대해 시가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준시가는 고시일인 4월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 적용되며,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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