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증가, 20~25조 수준서 관리-금감위

1천만원 미만 연체자 대환대출 등 강구
  • 등록 2003-04-07 오후 3:00:31

    수정 2003-04-07 오후 3:00:31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금융권 전체로는 연 40~50조원, 은행권에서는 연 20~2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와 부동산가격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부실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1000만원 미만 연체자에 대해 대환대출 등을 추진하고, 1000만원이상 고액연체자의 경우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특성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439.1조원으로 연중 97.4조원(28.5%)이 증가했으며 01년에도 74.8조원(28.0%)이 늘어났다. 금감위는 지난해 11월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금융사 건전성과 소비추이 등을 감안,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284만명(신용카드 168만명)으로 연령별로는 20∼30대(137만명)가, 금액별로는 1000만원 미만(143만명)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금감위는 기존 신용불량자를 1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000만원 미만 143만명에 대해서는 개별금융사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방안을 강구하고 1000만원이상 141만명에 대해서는 3단계로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금융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차원의 지원이 곤란할 경우 통합도산법상 법원이 주도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적용하고, 채무가 과다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은 우리나라가 1335건으로 미국(110만건)이나 일본(21만건)에 비해 제도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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