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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착공 등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비교적 수요가 많아 공급 요인이 있는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감면한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용적률 결합건축제도는 인접한 부지의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 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해 △동시건축 의무 △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한다.
이 밖에 상가 공실 등을 주거,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축과 신축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