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끌어다 쓰는 ‘결합건축제도’ 등 “건설사 규제 대폭 완화”

[2025 경제정책방향]
민간건설사 주택공급 촉진하기 위해
지연손해금률·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용적률 거래 가능한 결합건축제도 요건 완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법인세 제외 등
  • 등록 2025-01-02 오전 10:40:00

    수정 2025-01-02 오전 10:4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건설사들의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착공 등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비교적 수요가 많아 공급 요인이 있는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감면한다.

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연체이자율인 ‘지연손해금률’도 인하할 계획이다.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도 검토한다. 용적률 결합건축제도는 인접한 부지의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 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해 △동시건축 의무 △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턴 청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이 밖에 상가 공실 등을 주거,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축과 신축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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