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 난 도저히 못 고르겠다”…尹 탄핵 무효표 ‘8표’ 보니

투표 용지에 ‘가부’ ‘기권’ 적은 의원들
고의로 ‘점’ 찍어 무효표 만들기도
기표소 나서기 직전까지 마음 정하지 못해
  • 등록 2024-12-15 오후 7:35:32

    수정 2024-12-15 오후 7:35:3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감표 위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무효표 처리된다.

이날 무효표 8표 중 3표에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보통 기권 의사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기권’이라고 적어 무효로 처리됐다. 기존 기권 3표에 기권 의사를 표현한 표가 3표 더 있었던 셈이다.

또 어떤 의원은 용지에 ‘가부’라고 표기해 무효표가 됐다. 기표소를 나서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결국 가와 부를 함께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글자로 ‘가’라고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무효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은 찬성을 뜻하는 ‘가’라고 쓰고 싶었지만 의도적으로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 규모는 최소 23표까지 늘어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의힘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전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투표를 해달라.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탄핵안 표결 뒤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대해 취재진에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우리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탄핵안 서명 역사적 순간
  • 응원봉 든 MZ
  • 탄핵에 '멘붕'
  • "부하를 사지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