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 추가한다

금통위 의결…9월 2일부터 시행
금융당국, 은행권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발맞춰
커버드본드 활성화되면 '고정금리 비중' 확대 기대
과거에도 활성화대책 여러 번 나왔지만 '실패'
  • 등록 2024-06-13 오전 10:48:03

    수정 2024-06-13 오전 10:58:2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한국은행의 적격담보 증권으로 추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대출 상품의 적격 담보로 추가한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도 포함키로 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한는 것을 말한다.

작년 7월 한은은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증권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 편입한 것이다.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통해서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경우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란 취지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처럼 담보를 끼고 채권을 발행하면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보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에도 이런 기대로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자는 대책들을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번번히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트리플A(AAA등급)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동시에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유인도 떨어진다. 커버드본드를 통해 금리를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동시에 커버드본드를 받아줄 투자 주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기금 등에서 커버드본드 등을 사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한 10년 만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 매각할 계획이다. 은행의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 매각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은행이 장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원화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1% 추가 부여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기금, 보험사 등의 커버드본드 매입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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