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대출 상품의 적격 담보로 추가한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도 포함키로 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한는 것을 말한다.
작년 7월 한은은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증권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 편입한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 및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통해서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경우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란 취지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처럼 담보를 끼고 채권을 발행하면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지금보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이 발행한 10년 만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 매각할 계획이다. 은행의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 매각이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은행이 장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원화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를 1% 추가 부여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기금, 보험사 등의 커버드본드 매입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