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禹, 17일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방문 간담회
"22대 국회서 '생명안전기본법' 꼭 통과시킬 것"
"대통령 거부권, 국민에 해로울 때만 행사해야"
  • 등록 2024-05-17 오전 11:59:45

    수정 2024-05-17 오전 11:59:4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면 이른바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17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우 의장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 대표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참사 551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면서 “제21대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 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온전히 지키며 꼭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될 것이고,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우 후보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민주당에) ‘생명안전포럼’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 후보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무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참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마침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리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밝히는 일을 막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부권은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건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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