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면 이른바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17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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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 대표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참사 551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면서 “제21대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 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온전히 지키며 꼭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될 것이고,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우 후보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민주당에) ‘생명안전포럼’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 후보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무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참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마침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리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밝히는 일을 막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부권은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건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