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이다.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전략물자 판정은 2670건(2007년)에서 4만 5391건(2023년)으로 17배 늘었고, 같은 기간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4946개사에서 4만 9074개사로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는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도 추가된다.
정 본부장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