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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근로자 50대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근로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이 2심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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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만 놓고 본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경험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