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실직하거나 다쳤따면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미래에셋생명,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휴직 등에 특약 부가
  • 등록 2024-02-16 오후 12:00:00

    수정 2024-02-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생금융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상생금융의 하나로 4월 출시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 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 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또 넉넉한 보장을 원하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도 높였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설날을 맞이해 임직원 봉사단 20여명이 저소득층 어르신 8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 ‘2024년 설맞이 행복보따리 나눔’을 진행했다. 설맞이 이웃돕기 행사는 미래에셋생명이 1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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