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합시다”…원희룡 차 막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공공임대’ 반대해 장관과의 면담 요청
“공권력 경시 처벌 필요성…공무원 향해 헬멧 던지지 않아”
  • 등록 2024-01-26 오전 11:33:54

    수정 2024-01-26 오전 11:33:5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려고 관용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사진=이데일리DB)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 판사는 “최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국과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볼 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 있고, 피해 공무원을 향해서 헬멧을 던지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서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원 전 장관을 향해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착용하던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한편, 최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회원이다. 국토부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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