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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담합 범죄는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구성한 다음 비싼 가입비를 내지 못하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고 회원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수익을 올려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범행이다.
이 사건 역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A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이 주도해 가락회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들의 공동중개를 막은 사건이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관련자 휴대전화 및 계좌를 압수해 가락회의 조직도, 회비 납부 내역 등 주요 증거를 수집하고 신규 회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한 점을 발견했다. 이후 2021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은 가락회 회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위 사건은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한 최초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